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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법
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※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,
2026년 수치는 2025년 대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🔹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% (예상 기준)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50% (월 소득 기준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110만 원 내외 |
| 2인 가구 | 약 180만 원 내외 |
| 3인 가구 | 약 230만 원 내외 |
| 4인 가구 | 약 280만 원 내외 |
| 5인 가구 | 약 330만 원 내외 |
※ 실제 적용 금액은 2026년 복지부 공식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.
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
주거급여는 소득 +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.
✔ 근로소득, 사업소득
✔ 금융재산,
부동산
✔ 자동차(차량가액 기준 적용)
👉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
고가 차량·부동산 보유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.
👉 반대로 소득이 조금
초과해도 재산이 적으면
선정 가능한 경우도
있습니다.
2026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(월세 지원)
임차가구는 지역별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.
✔ 지원 방식
-
실제 월세 ≤ 기준임대료 → 월세 전액 지원
-
실제 월세 > 기준임대료 →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
✔ 지역별 차등 지원
-
1급지: 서울
-
2급지: 수도권·광역시
-
3급지: 그 외 지역
👉 같은 소득이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2026년 자가가구 주거급여 (수선유지급여)
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.
✔ 수선 유형별 지원 금액
-
경보수: 도배·장판 등
-
중보수: 창호·욕실
-
대보수: 지붕·구조 보강
👉 3년~7년 주기로 최대 수백만 원 지원 가능
주거급여 신청 방법
🔹 신청 대상
-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
임차·자가 모두 가능
-
단독가구, 노인가구, 청년가구 포함
🔹 신청 방법
-
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🔹 필요 서류
-
신분증
-
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-
통장 사본
-
소득·재산 관련 서류
주거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❗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한 경우 →
부양의무 관계 확인
❗ 전입신고 미이행 →
급여 지연 또는 불가
❗ 허위 계약서 제출 →
부정수급으로 환수
👉 특히 청년 1인 가구는
부모 소득과 무관하게
독립 생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
✔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
✔ 소득이
불안정한 프리랜서·일용직
✔ 은퇴 후
소득이 줄어든 중·장년층
✔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 가구
마무리 정리
✔ 2026년 주거급여 =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✔ 임차·자가 모두 지원 가능
✔ 소득 + 재산 종합 심사
✔ 신청은
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주거급여는
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“나는 안 될 것 같아”라고
포기하지 말고,
한 번이라도 꼭 상담·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