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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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
※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,
2026년 수치는 2025년 대비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🔹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% (예상 기준)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% (월 소득 기준)
1인 가구 약 110만 원 내외
2인 가구 약 180만 원 내외
3인 가구 약 230만 원 내외
4인 가구 약 280만 원 내외
5인 가구 약 330만 원 내외

※ 실제 적용 금액은 2026년 복지부 공식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.


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심사합니다

주거급여는 소득 +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.

✔ 근로소득, 사업소득
✔ 금융재산, 부동산
✔ 자동차(차량가액 기준 적용)

👉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고가 차량·부동산 보유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.
👉 반대로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재산이 적으면 선정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

2026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(월세 지원)

임차가구는 지역별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.

✔ 지원 방식

  • 실제 월세 ≤ 기준임대료 → 월세 전액 지원

  • 실제 월세 > 기준임대료 →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

✔ 지역별 차등 지원

  • 1급지: 서울

  • 2급지: 수도권·광역시

  • 3급지: 그 외 지역

👉 같은 소득이어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

2026년 자가가구 주거급여 (수선유지급여)

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.

✔ 수선 유형별 지원 금액

  • 경보수: 도배·장판 등

  • 중보수: 창호·욕실

  • 대보수: 지붕·구조 보강

👉 3년~7년 주기로 최대 수백만 원 지원 가능


주거급여 신청 방법



🔹 신청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
  • 임차·자가 모두 가능

  • 단독가구, 노인가구, 청년가구 포함

🔹 신청 방법

  1.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2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🔹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

 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

  • 통장 사본

  •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

주거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❗ 부모와 주소지만 분리한 경우 → 부양의무 관계 확인
❗ 전입신고 미이행 → 급여 지연 또는 불가
❗ 허위 계약서 제출 → 부정수급으로 환수

👉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
독립 생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

✔ 월세 부담이 큰 1인 가구
✔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·일용직
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중·장년층
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한 가구


마무리 정리

✔ 2026년 주거급여 =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✔ 임차·자가 모두 지원 가능
✔ 소득 + 재산 종합 심사
✔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
주거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“나는 안 될 것 같아”라고 포기하지 말고,
한 번이라도 꼭 상담·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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